제1장 총칙
- 제1조(목적)
- 본 약관은 당 컨트리클럽 회칙에 의거 입장하는 모든 내장객의 시설물 이용에 관한 사항은 규정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대상)
- 본 약관은 클럽 및 이외의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내장객(회원 및 비회원)에게 적용한다.
- 제3조(준수의무)
- 본 클럽에 내장하는 모든 내장객은 본연의 목적이 명랑하고 질서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본 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제4조(약관성립)
- 본 약관의 성립은 후론트에서 입장 명부에 서명하는 등 입장에 관한 수속을 하여 입장의 승낙을 받음으로서 이루어진다.
- 제5조(약관효력)
- 본 약관은 후론트에 게시하며, 전항의 입장 소속과 함께 내장객은 본 약관을 동의한 것으로 하며, 약관의 효력이 발생한다.
제2장 일반적 준수사항
- 제6조(예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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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본 클럽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예약일, 경기시간, 예약자, 동반자 등 필요한 사항을 예약하고 본 클럽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2. 본 클럽은 회칙에 정한 회원의 우선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최대한 보장한다.
3. 이용자가 예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사업자는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벌점부과 또는 일정기간 예약정지나 이용 제한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- 제7조(계약조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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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서 특별회원 및 정회원은 만 5년간, 주중회원은 만 3년간 회사가 예치 받아 관리하며
탈회 시 원금만 전액 반환한다.
또한 퇴회(위반환기간 이후), 제명, 사망(승계가 없을 경우), 법인해산의 경우에는 입회금의 원금만 반환한다.
2. 외국인 회원은 입회 시 원화금액으로 의한 원화로 반환한다.
3. 회원권의 양수.도 시 입회금은 매매 계약일로부터 특별회원 및 정회원권은 만 5년간, 주중회원은 만 3년간 회사가
예치 받아 관리하며 탈회시 입회금은 원금만 전액 반환한다.
- 제8조(요금의 부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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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클럽의 입장 요금은 후론트에 공고한 다음 내역의 합계금액으로 한다.
1. 입장료
2. 입장료 부수한 제세금
3. 골프장 사업협회가 정한 공과금 및 징수금
4. 본 클럽이 정한 별도의 특별요금
5. 기타
- 제9조(요금환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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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이용자가 티오프(Tee-Off)하기전에 임의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입장료의 50%와 제세 공과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한다.
2. 이용자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첫 홀에 들어가지 못하고 경기를 할 수 없게 된때에는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이용요금 전액을 환불하고,
9번째 홀까지의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본 클럽에서 정하는 별도 요금을 적용한다.
- 제10조(이용시간 및 휴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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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본 클럽의 개장시간은 계절의 변화 또는 일조시간을 참작하여 회사가 별도로 정한다. 2. 본 클럽은 클럽의 사정에 따라 정기 또는 임시로 휴장할 수 있다.
3. 이용자는 본 클럽이 정한 이용시간과 개장일 이외에는 이용할 수 없으며 임시휴장의 경우에는 최소한 2일전에 게시하여야 한다.
- 제11조(이용의 거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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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클럽은 다음의 경우에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.
1. 예약된 시간내에 경기를 시작할 수 없을 때
2. 비회원의 경우 회원의 동반이 없을 때
3. 본 약관을 위반하였을 때
4. 경기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타인의 경기에 큰 방해가 될 때
5. 도박성 내기를 하는 등 미풍약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
6. 기타의 사유로 골프장 이용에 적합지 않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
- 제12조(경기규칙적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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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클럽은 다음의 경우에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.
1. 모든 경기자는 대한골프협회와 본 클럽이 정한 경기규칙의 적용을 받는다.
2. 위 두 규칙 사이에 의견이 상반되었을 때에는 클럽의 경기 규칙이 우선한다.
- 제13조(공중질서유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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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든 이용자는 다음을 준수하여야 한다.
1. 질서와 신사적인 품의를 지켜야 한다.
2. 코스내는 금연지역이며, 불조심에 항상 유의하여야 한다.
- 제14조(초과이용의 거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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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이용자는 1회 입장시 원칙적으로 18홀을 초과하여 이용할 수 없다. 단 코스 사정과 경기진행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제한적으로 초과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.
2. 본 클럽이 초과하여 경기를 허락 하였을 경우에는 추가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- 제15조(시설물 및 장비의 손해책임)
-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, 본 클럽의 시설물 및 장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.
제3장 경기자의 준수사항
- 제16조(에티켓, 매너의 엄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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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경기자는 제한된 장소 이외에서 준비스윙을 하여서는 안된다.
2. 경기자는 경기중 준비스윙을 하여서는 안되며, Hole-out후에 그 Hole에서 연습Putting을 금한다.
3. 경기자는 타 경기자가 있는 방향으로 주비스윙을 하여서는 안된다.
- 제17조(타자 전방진입 확인의무)
- 골프 경기보조자, 진행안내원의 조언에도 불구하고, 안전비거리는 경기자가 스스로 확인하여 타구하여야 한다.
- 제18조(타자 전방진입금지)
- 경기자는 동반한 타자 전방에 앞서 진행하거나 전방에 위험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진입해서는 아니되며, 이로 인한 제반 사고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.
- 제19조(인접홀에서의 타구)
- 경기자는 인접홀에 타구되지 않도록 충분히 판단하여 신중히 타구하여야 하며 인접홀에 타구되었을 때에는 그 홀의 경기자에게 히 양보하고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타구하여야 한다.
- 제20조(대피의 의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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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경기 진행중 민방위 훈련 등 본 클럽이 대피를 요청할 때에는 대피하여야 한다.
2. 경기진행중 낙뢰 위험 등 긴급히 대피하여야 할때에는 후속팀에게 확인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 위험을 예방하여야 한다.
- 제21조( 이용시간 외 경기금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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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본 클럽이 정한 이용시간이 경과하면 경기를 종료하여야 한다.
2. 위 항을 위반하여 무리한 경기를 하다가 발생한 제반 피해 및 손해는 경기자가 배상하여야 한다.
제4장 물품의 보관관리
- 제22조(골프카 사용책임)
- 경기진행중 경기자가 사용하는 골프카로 인한 제반 안전 사고로 발생하는 손해배상 및 민사, 형사상의 문제는 경기자 본인이 책임진다.
- 제23조(기타안전사고)
- 경기자는 경기진행중 연못, 맨홀 기타 안전관리상 위험한 장소에는 접근을 금하여야 하며, 위험장소에 진입하여 발생된 사고는 경기자 본인이 책임진다.
- 제24조(훼손복구의 의무)
- 경기자는 훼어웨이, 그린, 벙커 등 장소를 불문하고 경기중 발생시킨 훼손과 변형에 대하여 복구 및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제25조(불조심 의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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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이용자는 골프장내에 화재의 위험이 높은 물품을 휴대해서는 안된다.
2. 이용자는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는 흡연할 수 없다.
3. 이용자는 담뱃불등을 주의하여 항상 불조심을 하여야 한다.
- 제26조(귀중품의 별도보관)
- 이용자는 경기시 또는 락카실 및 목욕탕 이용시에 금전 또는 귀중품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때에는 클럽은 그 분실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- 제27조(락카의 열쇠관리)
- 이용자는 락카실의 열쇠를 본인이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한다.
- 제28조(골프채의 인수)
- 경기종료 후 이용자가 골프채를 인수할 때에는 분실 훼손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수한 후에는 이의 분실, 훼손을 이유로 클럽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.
- 제29조(승용차의 운전 및 보관 책임)
- 이용자가 자기의 편의를 위하여 본 클럽의 직원이나 제3자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그 책임을 지며,
특히 스용차를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시키고 잠금장치 후 차량의 열쇠를 차주 책임 아래 보관하여야 하며 클럽은 보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- 제30조(제요금의 납입)
- 객원은 회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이용료를 지불 후 골프 클럽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.
- 제31조(친절봉사)
- 본 클럽은 친절봉사로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코스와 부대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원하도록 운영한다.
- 제32조(예약과 질서)
- 본 클럽은 경기를 예약순서대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제33조
- 천재지변과 불가항력에 의하여 냉장객이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본 클럽은 책임지지 아니한다.
부칙
- 제34조(약관의 게시 및 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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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클럽은 본 약관을 이용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.
2. 본 약관의 개정은 본 클럽의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 동의를 얻어야 하며 법의 정함에 따라 사전에 감독관청에 신고 하여야 한다.
- 제35조(시행)
- 본 약관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